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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1월 가정통신문 공지일 2023.01.02
첨부파일 1월 가정통신문.hwp(2.2M)
나눔케어 가족여러분 안녕하세요?
직접 만나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... 우선 지면을 통해서나마 새해 인사올립니다.
요즘 본격적인 겨울추위의 한복판이라 절로 몸이 우추려지긴 하지만,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망므으로는 벌써 두어달 후의 따스한 햇살을 기다립니다.
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는 말씀가팅 인생의 기회는 노력하는 자가 취할 몫 이라고 생각합니다.
새롭게 주어진 2023년이라는 기회를 멋지게 이용하시고 던 ㅗㅍ이 더 멀리 도약하는 최고의 한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

◆ 알려드립니다 

1> 이번달 생신맞으신 어르신을 위해 1월 19일(목) 에 함께 축하하는 생신잔치가 열립니다.
생신 맞으신 부모님 : 김성배님 김영화님, 서용자님, 심덕여님, 이옥녀님.

2> 2023년 민속의날(구정) 연휴 기간중 1월 21일 (토) ~ 23일(월) 은 휴원하고 연휴 마지막날 1월 24일(화)은 어르신 케어를 위해 정상 운영합니다. 이점 어르신께 꼭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.

3> 저희 나눔케어는 아산시 유일 통합재가급여 기관으로써 2인의 간호자(보통 주간보호센터는 간호조무사 1명만 있음) 가 근무하고 또 다른데는 없는 물리(작업) 치료사가 배치되어 어르신 건강관리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전문 인력을 통해 어르신이 우리 센터에 오신 것이 후반생애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모시겠습니다.

4> 저희 나눔케어는 외부 전문가 선생님들을 통해 일주일내내(월요일~토요일, 주6회) 다양하고 재미있는 인지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또 오후에는 재활병원 못지않은 각종 운동시설을 이용하여 어르신들의 신체기능유지 향상을 꾀하고 있으니 결석으로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

5> 이용계약서에도 담겨있는 내용으로 장그요양급여 비용산정 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32조 3항에 따라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않으신 날도 월 5일이내 범위내에서 해당일의 본인부담금 50% (미이용 수가) 가 산정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6> 지난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재료비 물가인상으로 인해 2023년 1월부터 부득이 식대비를 끼당 1천원 올리게 되었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식단은 언제나 어르신들께 마지막 한끼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맛과 정성을 담겠습니다.

7> 네이버 나눔케어 밴드에 어르신들께서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시는지 사진을 올려드리고 있으니 부모님께  대하여 관심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한 보호자께 제공해야할 법정문서를 나눔케어 홈페이지(www.나눔케어.kr/ 비번: 어르신 생년월일) 를 통해 게시하고 있읜 꼭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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