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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
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
등급판정위원회
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장기요양기관
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안내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-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
(노인성 질병 : 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 병 등)
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방법 
- 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)에서 신청서 접수 
- 신청인: 본인 또는 대리인 
(대리인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팩스, 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제출)
서류제출 하실곳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(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 )